검색결과
-
영주시, ‘떳다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영주시 직원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관련 전단지를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일 G사 모델하우스 개장으로 분양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조성하고자 속칭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불법 중개거래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흥교차로 인근 가흥동 모델하우스 현장에서의 불법중개행위를 내년 2월까지 단속·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인, 불법전매 및 ‘떳다방’ 업자와 ‘명단아줌마’이다. ‘명단아줌마’란 모델하우스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모아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파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간 시는 G사와의 협조를 통해 모델하우스에 불법 중개행위 근절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계도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포상금 지급 관련 안내 전단지를 관내 주요 관련 업체 및 시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불법 중개 및 거래 위반 사례 적발이며, 부정행위 발견 시 영주 경찰서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현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시는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일정 포상금이 지급됨을 홍보해 자발적인 공익 제보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바로잡기 운동’에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파이널2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021년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한다. 또한,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